통폐합 공기업 이전지 지자체간 협의 등 통해 결정, 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성장거점 지원 확대

 공기업 민영화가 지방 이전 조건으로 추진되는 등 혁신도시의 큰 틀이 바뀌지 않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국토관리청과 항만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개 분야의 업무와 인력이 연내에 지방정부에 이관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정책 부처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행복도시,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대학 적극 유치=국토해양부는 우선 혁신도시를 가급적 큰 틀에서 변화를 주지 않기로 하고 이전 대상인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되 통폐합되는 기관의 이전지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기업도시로 입주하는 기업은 애초 내년말까지 입주할 경우에 한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으나 3년가량 연장해 주기로 했다.

중앙 행정부처가 이전할 행복도시는 조기에 자족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대학 등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끝내기로 했으며 종합구상을 올해중에 마련하고 기존의 새만금 특별법은 보완.개정하기로 했다.

또 광역경제권내 교류를 위해 수도권 제2외곽, 부산.대구.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건설하고 광역경제권간 교류를 위해서는 서울~평택간 고속철도, 제2서해안 고속도로, 서울~행복도시간 고속도로, 제2남해안 고속도로 조기완공, 수도권-강원권 고속화철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이관을 검토해온 8대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단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기로 했다.

이관 대상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1465명, 11개 항만청 산하 1456명, 6개 지방 식약청 산하 630명이다.

중소기업과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향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도 기업유치 등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이 지방 재정여건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기업유치 등으로 법인세.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해주기로 했다.

올해 7조6000억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도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고, 지역계정과 광역계정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도시 법인세 감면대상 확대=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제주특별자치도 등 기존 성장거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업도시의 경우 법인세 감면대상이 기존 제조.물류업 등에서 문화사업으로 확대되고 일몰시한도 2009년말에서 2011년말로 연장된다.

지경부는 수요자인 기업 주도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입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기업 또는 기업군에게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기술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여러 법률에 나눠진 입지지원제도를 통합해 가칭 `기업특구`로 일원화하고 지원책도 혜택이 큰 방향으로 패키지 형태로 개편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의에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기존의 여러 지방균형 발전에 대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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