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최고가 삼성동 아펠바움 268㎡ 36억원

올해 1∼5월 사이에 신축한 공동주택 10가구 가운데 8가구는 3억원 이하 중소형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지난 4월 공시한 기존 주택까지 합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은 28만8000여 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5.8%(1만7000여 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신축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11만3188가구의 공시가격(6월1일 기준)을 지난달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주택을 보면 전용면적 85㎡ 이하가 74.6%(8만4494가구)로 대부분이고, 85㎡ 초과는 25.4%(2만8694가구)를 차지했다. 가격별로 보면 3억원 이하가 전체의 83.5%, 3억원 초과는 16.5%에 그쳤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1.8%(1997가구)였으며, 6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수도권에 있다.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4월 공시된 기존 주택(933만 가구)까지 합하면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단독주택 포함)은 모두 28만8351가구로 지난해 종부세 대상주택(30만6088가구)에 비해 5.8%(1만7737가구)가 줄었다.

이번에 추가 공시한 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36억원을 기록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펠바움 전용 268.3㎡이며, 중구 장충1동 상지리츠빌장충동카일룸 244.8㎡(19억5200만원)와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자이 210.4㎡(19억2000만원)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서초 방배동 노블시티 230.8㎡가 15억28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부산 동래 온천 벽산아스타 223.1㎡가 14억4000만원으로 5위안에 포함됐다.

이들 추가 공시가격은 오는 10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11월28일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지는 않으며 증여·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만 활용된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미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지난달 29일부터 10월29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당해 시, 군, 구에서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0월29일까지 국토해양부 및 시, 군, 구, 한국감정원 관할지점에 제출하면 재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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