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년에서 1∼7년 단축, 8월21일부터 소급 적용

오는 11월부터 수도권 분양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5∼10년에서 1∼7년으로 단축된다.

이 기준은 지난 8월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소급적용된다. 또 주택거래신고 신고지역에서의 신고 대상주택이 현행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아파트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는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의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와 주택거래 신고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하고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21부동산대책에 따라 수도권 분양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5∼7년, 기타 지역은 3∼5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또 민간택지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3∼5년, 기타 지역은 1∼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지금까지 공공택지는 주택 규모에 따라 7∼10년, 민간택지는 5∼7년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말부터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2조원을 투입해 1만가구의 민간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도심에 건설되는 주상복합의 경우 지하층 공사비와 기계환기설비·쓰레기 이송설비 비용도 각각 택지 및 건축비 가산비로 인정해 주고 분양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택지 가산비인 각종 공사비 산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분양가산정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최대 3~4%의 분양가 인상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상복합 가산비 추가 인정은 10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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