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이전 사업승인 지정업종 타 용도 교체 가능, 공동주택 발코니 개별 확장 입주자 절반 동의 완화

앞으로 근린생활시설과 약국, 파출소, 의원 등 아파트 단지내 복리시설에 대한 상호간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은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에서 과반 동의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3월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입주자 공유시설이 아닌 복리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지정된 업종이 아니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사업계획승인 당시 파출소로 건립됐으나 인근 중앙파출소로 통폐합된 경우 기존 파출소 부지를 병ㆍ의원 등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의 2분의 1만 동의를 얻으면 확장공사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다.

15년이상이 경과해야 증측이 가능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도 실제 건축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임시사용승인일로 바꾸기로 했다. 따라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가량 조기에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지나야 증축이 가능했다. 국토부는 리모델링이 건축설비 등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기간과 관련이 있고, 이와 유사한 하자보수 기준일도 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상복합건축물 중 공동주택 부분만 임시사용이 허용되던 것을 장기간 건설되는 일부시설인 상가부분도 임시사용승인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기존 상가 개보수 등의 공사 허가 기간도 기존 25일에서 12일로 단축되며 관리비를 수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된다.

또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8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의무적으로 파출소를 설치해야 했던 단지는 이를 약국 등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3월22일부터 분쟁조정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소송신청이 545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272건이 소송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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