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교과부 집회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감 직접 고용,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전국의 공교육기관에서 급식, 행정, 운수 등 업무를 맡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데에다가 임금 수준도 낮아 전체적인 근로 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교과부 앞 집회에 나선 학교비정규직노조 이선규 조직위원장은 "조합원들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분들, 행정실 행정보조, 사서보조, 교무보조 등 그동안 보조로 불렸던 분들"이라며 "이분들이 안 계시면 학교 운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상적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임에도 학교로부터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위원장은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비정규직의 교육감 직접고용과 호봉제 도입"이라며 "재정을 교육청에서 부담함에도 채용은 학교장이 해 학교장 재량이란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생사여탈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학교장의 재량 이름 아래 학교 예산의 유동적인 사용을 위하여, 때로는 예산 감소,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장이 언제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간 행정실장, 교장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에 따라 고용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만약 교육감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게 되면 교육청 단위로 인력이 관리되어 학교별 상황에 따라 때로는 전보를 가는 형식으로 고용안정이 보장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요구사항인 호봉제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근무연수가 늘어날수록 정규직과 격차가 벌어지는 `악의 근원`"이라며 "정규직은 호봉제로 임금이 동결되더라도 1년마다 호봉이 5만 원씩 올라가는데 비정규직은 연봉제로 몇 년을 일해도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정규직의 호봉이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은 매해 동일 임금을 받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정규직의 70% 수준이었던 임금이 10년 뒤에는 정규직 대비 35%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세후 공제로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교육 공무직 전환 특별법 쟁취`를 핵심 내용으로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공무직`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소속 113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그들을 공무원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아 도입한 `공무직`이라는 개념에서 착안한 것”이라며 “박 시장은 지난 5월 비정규직을 공무직으로 전환해 서울시장 직접 고용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 지급, 공무직증 발급, 정년 보장, 호봉제 등을 제공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야권 의원들의 주도로) 현재 교육 공무직 전환 법안을 준비 중이고 빠르면 9월 초 입법이 발의될 예정"이라며 "기본급을 공무원 85% 수준으로 임금을 맞추고 공무원들이 받는 기본적인 수당이 적용되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번 투쟁을 준비하면서 정치권과 교과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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