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앞, 노동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

법률가 단체들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5개 법률가 단체는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정해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노동자 살인, 노조탄압 규탄 및 노조법 개정과 노동정책 전환촉구 법률가 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사용자들은 손해배상과 가압류 제도를 노조 파괴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이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단순히 민사소송상의 입증문제로 인식해 손해액만 입증되면 청구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한국의 법체계 아래에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 등은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제시한 노동 관련 공약들은 현 정부보다는 낫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다”며 “지금이라도 노동정책 개선의 첫 시도로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규재 기자 visconti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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