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유상감자’ 논란 속 골든브릿지노조 연대 채권 발행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골든브릿지 노조)가 장기간 파업에 따른 조합원의 활동비와 투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대 채권을 발행했다. 민주노총과 골든브릿지 노조는 13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지 477일이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이 발행한 `골든브릿지 희망나눔 채권`은 파업종료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2년 이내에 상환하는 연대 채권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지급보증을 하며 단체와 개인 모두 구입할 수 있다.

이들은 "이상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회장은 위법한 자금 빼가기와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노조는 불법적 자금 유출로 회사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4개월이 넘도록 투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무임금 파업을 하고 있는 조합원의 최저 활동비와 지부 파업승리를 위한 투쟁기금을 마련하고자 채권을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5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 안건을 처리했다.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3000만 주를 감자하는 결정으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본금은 650억4054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73개 정당, 노조,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골든브릿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세종로 프레스센터 금융위원회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앞서 4월 이사회를 통해 현금과 예치금 365억원의 82%에 달하는 금액의 유상감자를 의결했다. 대책위는 이번 유상감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주주인 골든브릿지가 자금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금을 빼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정상적인 회사 투자 활동 자체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폭력 속에 진행된 주주총회는 ‘원천무효’로 금융감독원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신청을 거부,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지난 5월 주주총회에서 용역업체 직원까지 투입해 기습적으로 유상감자를 결정해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이들은 주주총회 상황과 관련 “130여 명이 넘게 동원된 용역 깡패가 주총 회의장을 봉쇄하고, 욕설과 폭언으로 우리사주조합원과 소액주주들을 겁박했다”며 “여성과 노약자를 가리지 않고 폭행해 수많은 주주들이 다쳤고, 당일 현장에서 용역깡패 2명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용역폭력으로 주주들의 의결권이 함부로 침해당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또한 주총에 참석한 주주보다 훨씬 더 많은 용역들이 동원된 주총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현행 상법도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면 무효로 판단한다”며 재차 “주주총회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적절치 못한 인사 결정이 이루어진 것도 지적됐다. 대책위는 “회사에 손실을 끼쳐 감봉 징계 받았던 간부가 회사 이사로 선임됐고, 회사에 청탁해 자녀를 입사시킨 간부가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회 등을 감시 견제하는 감사로 선임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날치기로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회사 임원이 결정됐는데, 2010년에 부실채권 투자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쳐 중징계 받은 사람, 자녀 청탁 입사 간부가 각각 이사와 감사로 선임됐다”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회사 경영을 책임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회사가 어렵다면서도 회사의 존립 기반인 자본금을 빼내가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정리해고한다면서도 자본금을 빼내가는 유상감자를 결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며 “부실한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다가 이상준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를 당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규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함부로 유상감자를 승인한다면 대대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묻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금감원이 유상감자 결정을 불승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미친 듯 날뛰는 금융자본을 제재할 수단은 아무것도 없다”며 “금감원이 유상감자 결정을 반려할 때만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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