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조파괴 사업주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금속노조가 유성기업 등 노조파괴 사업주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검찰은 유성기업 등 노조파괴 사업주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제는 국회가 검찰의 노조파괴 공모 의혹과 사업주 처벌 등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금속노조와 유성기업지회 등은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검찰을 못 믿겠다”며 “노조파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검찰은 유성기업 등 노조파괴 사업주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노조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고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재수사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고, 고등검찰청 역시 불기소처분을 경정할 가능성이 낮아 노조로서는 책임자 처벌을 이끌어낼 만한 방도가 전무한 상황이다.

제정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제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비율이 연 평균 1.14%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역시 가능성이 낮다. 조민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질 확률이 미미하고, 제정신청 인용률은 1%에 그치기 때문에 제정신청으로 책임자 형사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노동자들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검찰을 견제하고 빅엿을 날리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지부장은 “이미 유성기업 등의 노조파괴 행위는 국정감사 등에서 폭로됐다. 정치권이 일말의 자존심이 있다면 더 이상 이 문제를 검찰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두 명의 동지가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모두들 불가능할 것이라 이야기 하더라도 우리는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새날 법률사무소의 김상은 변호사 역시 “정치권은 노동의제로 특검법 제정에 소극적이다. 노동의제로 특검이 진행 된 경우도 거의 없다”며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지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일어난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순천향대학병원에서도 유성기업과 똑같은 전략회의문건이 발견됐는데, 병원 사무처장과 병원장 등은 기소됐고 유성기업 사업주들은 불기소됐다”며 “이는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이다. 이제 정치권이 검찰을 수사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양희열 유성기업아산지회 부지회장은 “지금도 회사는 노조파괴와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향후 노조 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현장에서 살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검찰이 공정한 재수사에 착수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단은 “우리는 유성기업 등 노조파괴 사업주를 철저히 수사할 특별검사제 도입을 국회에 촉구한다”며 “특검 도입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빠르면서도 확실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와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상경투쟁을 진행한다. 이들은 대국회 캠페인과 도심 시민선전전을 비롯해 토론회,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며 국회에 특검 도입을 요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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