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3번씩 지원 받을 수 있어


서울시가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어린이집 대체 교사 지원을 확대, 올해 지난해 보다 약 1000 명 늘어난 2만2000명의 보육교사가 지원을 받는다.

이는 서울시 6769개소 전체 어린이집에서 3번씩(1인 5일 기준, 보건복지부 지침) 지원 받을 수 있는 규모이다.

대체교사는 지난해 246명에서 올해 263명으로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시간제 보육교사와 보육교사의 원장사전직무교육 시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5~16명을 미리 채용, 인력풀제로 운영하고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오면 파견하는 식이다.

아울러 대체교사가 모두 다른 어린이집에 배정돼 파견이 어려울 경우엔,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고 시가 어린이집에 인건비(5만원/일)를 주는 지원도 병행한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홈페이지에 신청, 지원조건 확인 후 파견 대체교사가 필요한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 본인이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또는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http://iseoul.seoul.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수교육(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인건비 추가 부담과 보육공백 등으로 인해 휴가 사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며, 이는 사기 저하 및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인건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전확인증’을 발급받고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한 뒤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사전확인증은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신청자가 지원 조건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주는 확인증이다.

서울시는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하고, 시가 지원하는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등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14년 대체교사 지원을 받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체교사 사업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보육교사)의 95%가 만족감을 표시해 사업의 효과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규모 확대를 요청하는 의견도 다수를 이뤘다.

정다은 기자 panda1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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