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방침 반대 들끓는 목소리

오는 9월 최종 결정을 앞둔 정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방침을 두고 교육시민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 전교조 제공

 

교육부는 단 1회의 공청회로 초등학교에 적정 한자 수를 제시하고, 초등 교과서에 한자병기를 강행할 예정이다. 단 1회의 공청회로 한글전용의 대한민국 문자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광복 70년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가받는 한글전용정책"이라며 "한글전용정책으로 대한민국은 문맹률이 없어졌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취했는데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교육부가 한자급수시험을 주관하고 후원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한자단체의 요구를 수용, ‘초등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고 적정 한자 수를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전교조 등 53개의 국어·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에서는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한글교과서를 죽이고 있는 교육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한자교육 관련 공청회 1회만으로, 초등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고 적정 한자 수를 기필코 제시하겠다고 했다.

국민운동본부는 24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교과서 한자병기를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초등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할 필요가 없다. 교육부는 교과서에 어려운 한자말을 써서 한자를 병기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한자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정책연구에 앞장서야 한다. 어떻게 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한문교과에서 각각 900자 한자를 잘 배울 수가 있는지 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절대로 초등학교에 적정 한자 수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

 

▲ 전교조 제공

 

이들은 “교육부는 단 1회의 공청회로 초등학교의 한글교과서를 죽여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문자정책은 한글전용정책이다. 한글전용정책은 한글 전용법(1948)을 진전시켜서 국어와 한글의 소중함을 인식한 국회의원들이 합의해 2005년에 제정한 ‘국어기본법’에 나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임기 5년에 불과한 정권이 교육의 백년대계를 한 순간에 짓밟고 있다.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앞장서서 한자급수시험을 주관하고 후원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한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초등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고 적정 한자 수를 기필코 제시하겠다고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관료와 교육과정 참여자들을 규탄한다. 초등 교과서에 한자는 1970년 박정희 정부에서 폐기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46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초등교육이 이루어져 왔다”며 “문자생활을 한글로만 해도 우리말의 뜻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소통에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 대학교 교재에서도 한자가 사라졌다. 한자가 없는 한글로만 작성된 교재로도 학습에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등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할 필요가 없다. 교육부는 교과서에 어려운 한자말을 써서 한자를 병기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한자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정책연구에 앞장서야 한다. 교육부의 정책 연구도 이 분야에 집중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어떻게 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한문교과에서 각각 900자 한자를 잘 배울 수가 있는지 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절대로 초등학교에 적정 한자 수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초등학생의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고 한자 사교육을 부추기는 일에 교육부가 앞장서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지금 당장 교육부의 관료는 민주공화국의 공무원으로 돌아가, ‘초등학교에 적정한 한자 수를 제시하고 교과서에 한자 병기의 확대를 검토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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