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8백만원 부과 

[위클리서울=왕명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배달앱 요기요의 최저가보장제 강요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일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게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달음식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자사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하였으며, 전 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하였고 직원에게 일반 소비자로 가장하여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주요 배달앱 사업자 매출액 순위 및 현황. ⓒ위클리서울 /공정위
주요 배달앱 사업자 매출액 순위 및 현황. ⓒ위클리서울 /공정위

이와 함께 요기요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를 쿠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했으며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하여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은 43개 음식점과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요기요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요기요가 배달앱 2위 사업자로 배달음식점이 요기요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배달음식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자신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8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분야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바, 공정위는 본건을 계기로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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