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무단점유,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지오염 등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지광성)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위클리서울/구미국유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위클리서울/구미국유림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고 했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산림에서 해소할 수 있길 바라며 산림자원을 유지·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게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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