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하나“ ‘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80%만 배상 결정’에 피해자들 반발
”장난하나“ ‘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80%만 배상 결정’에 피해자들 반발
  • 우정호 기자
  • 승인 2021.07.30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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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했다.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지난해 6월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했다.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전액 반환’을 예상했던 라임펀드 가입 투자자들이 분노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금융감독원이 29일 밝혔다.

이 같은 배상비율은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지난 분쟁보정에서 라임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 60%, 우리·신한·하나은행 55%, 기업·부산은행 50%로 결정됐다. 

라임펀드 약 2500억원 어치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배상비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비율은 투자권유 위반 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 법인 30∼80%로 자율 조정된다. 

대신증권에서 가입한 라임펀드 중 미상환된 금액은 1천839억원(554좌)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줄곧 요구한 '전액 배상'에는 못 미친다.

앞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온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판매라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이 내려지지만, 이번에는 불완전판매 등에 해당해 최대 한도로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분조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사모펀드 피해자' 모임인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분조위 결정은 상품 자체의 사기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대신증권 본점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상품을 가져다 판매한 것 자체가 이미 사기성이 농후한데 이를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를 우롱하고 대신증권 살리기에 금감원이 전면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두 차례나 분조위를 개최하면서 마치 좋은 소식을 줄 것처럼 포장을 하고, 대표사례 이외의 피해자들에게는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비공개 분조위를 개최했다"면서 "분조위원 중 이미 금융사 측의 입장을 갖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놓고, 2차 분조위에서 제외한 것처럼 연출했지만, 기계적 중립을 가장해 금융사에게 유리한 입장만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이번에도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금소법의 위임규정도 없이 ‘자율조정’(금소법 위임한계 위반)을 하도록 대신증권에 배상비율산정기준안을 이관할 것으로 봤다. 무원칙한 배상위원회에 대한 규정 조차 마련하지 않아, 혼란만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위클리서울과의 통화에서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고 잘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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