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문화재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문화누리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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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주리 기자]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소외계층이 문화·관광·체육 분야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연간 10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5만 명 전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공연·전시·스포츠 관람은 물론 체육용품 구매, 국내 여행 시 고속버스·KTX 비용, 숙박비 등 전국 2만4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대비 35.5% 증액한 총 450억원(국비 290억, 시비 160억)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올해는 6세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수혜자는 지난해 33만2448명 대비 36%(11만명) 늘어난 45만507명까지 확대된다. 

발급을 원하는 시민은 2월부터 11월 30일(수)까지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대표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ARS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센터는 관할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신청 대리인 자격을 확대했다. 기존에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청만 가능했던 시스템에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실 양육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법정대리인, 세대주, 세대원(성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토)까지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긁으면 자동으로 금액이 차감되며, 잔액은 문화누리카드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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