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문진표’로 고객자산 지켜, 전북·광주도 성과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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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최근 제주은행 지점의 ㄱ은행원은 내점 한 A고객의 통화 내용중 ‘금융감독원’, ‘정부지원대출’ 등의 단어가 계속 들려 보이스 피싱임을 직감했다. 고객의 핸드폰을 스피커로 전환해 내용을 들어보니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로 대환해준다는 전형적인 대환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이었다. ㄱ은행원은 직접 해당 금융사로 전화해 해당 사실이 없음을 고객에게 확인시켰고, 다른 직원은 근처 파출소에 신고해 고객의 자산 유출을 막았다.

#제주은행 지점 ㄴ직원은 방문한 B고객으로부터 캐피탈 대출 상환자금이라며 1000만 원 송금을 요청받았다. ㄴ직원은 B씨가 평소 고액 송금 거래가 없었기에 자금용도를 재차 문의하는 한편, ‘고객현금인출문진표’를 상세히 설명, 작성케 했다. 고객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 결과, 캐피탈에서 입금된 자금은 8백만 원이나 B고객은 1000만 원을 이체 요구해 정황상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 ㄴ직원은 결국 B고객의 자산을 지켰다.

대환대출과 개인정보 도용 등 지방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을 적발해 고객의 자산을 지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은행은 표선·서광로·이도지점 등에서 은행원의 재빠른 판단과 현명한 기지로 사기범에게 이체하려던 고객의 자산 4800만 원을 잇따라 지켜냈다고 밝혔다.

제주은행이 평소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기예방 문진표 강화 △의심거래 모니터링 △주기적인 직원 대상 예방 교육 △고객 대상 예방 LMS 발송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성과라는 것.

최근 고금리 시대를 맞아 이자 부담이 커진 금융소비자를 노린 대환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고객이 사기범과 문자를 주고받을 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2차 피해예방 방안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500만 원이상 현금 인출 시 작성해야 하는 ‘현금인출문진표’로 개인정보를 도용해 현금을 인출하려한 사기범의 보이스피싱을 막은 사례도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한윤철 제주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상무)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만큼 전직원 대상 보이스피싱 사례와 대응방법 교육을 한층 강화해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JB금융그룹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보이스피싱 예방 사례도 있다. 

ㄷ은행원은 C고객이 고액의 현금 인출을 요구하던 중 불안한 표정과 떨리는 손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C고객에 따르면 채무관계로 사채업자가 딸을 납치, 감금하고 현재 본인을 감시하며 현금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긴급하게 현금인출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ㄷ은행원은 고객의 딸에게 연락하고 책임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등 지점 직원들과 함께 신속히 대처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면 편취형 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고액 문진제도 고도화, 경찰 신고 매뉴얼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 보호를 위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은행의 경우 올해 6월까지 30억 원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했으며, FDS(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 시스템 도입 이후 이 피해예방 금액이 더욱 크게 증가했다.

FDS 시스템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 접속 정보,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거래를 탐지, 이상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등 새로운 사기수법에 유기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이용자의 일반적인 패턴과 다른 금융거래를 잡아내 차단하는 보안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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