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도 스토킹 다수 발생, 대응 체계 마련해야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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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직장 내 스토킹에 대한 처벌 및 강제규정을 제외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규제 도입과 특수성 등을 반영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2일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사이에서 발생한 직장 내 스토킹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를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올 다수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112 실신고 건수는 1만 3236건으로 그 중 종결코드로 구분하면 검거, 인계·현장종결 등이 각각 1395건, 4832건, 7009건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신고 건수 또한 1일 평균 84.9건으로 시행 전보다 크게 증가해 법 제정과 함께 스토킹 상담 건수도 2021년 2710건에서 2022년 7월 기준 323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스토킹은 직장 내에서도 만연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직장 내 '젠더폭력'관련 제보 5건 중 1건은 스토킹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젠더폭력 관련 제보 51건 중 지속적인 접촉과 연락을 시도하는 스토킹 사례가 11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압적 구애 8건, 고백 거절 보복 7건, 악의적 추문 유포 7건 순이었다.

문제는 스토킹 처벌법이 현재의 친밀한 관계 또는 불특정 다수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직장과 같은 공적 생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대응에 많은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전 조사관은 이를 위해 직장 내 스토킹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준하는 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기관 내 대응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에 준하는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 내 스토킹 대응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과 같이 스토킹에 대한 사건 처리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 등은 정부가 직접 조사해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 법적, 제도적 근거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법이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의해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해 각 법령에 스토킹에 대한 규제도 명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 내 스토킹은 그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고 서로의 집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회사 내부에서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어 추가 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별도의 접근 차단, 분리 조치, 업무배제 등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 스토킹 처벌법은 직장 내 스토킹에 대한 접근차단 조치,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방안, 개인정보 보호, 업무상 소통이나 친밀함을 가장한 스토킹 대응 등에 대한 내용이 결여돼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직장 내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약 2년간의 스토킹에 대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보여준다. 피해자는 스토킹 신고 및 처벌의사로 인해 더 큰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동료관계이며 같은 직무에 종사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고 안전은 계속 위협받았다. 우선, 직장 내에서 접근 차단,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가해자가 경찰의 수사로 영장집행으로 강제 체포될 때까지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소, 근무지, 야간 근무 일정 등을 회사 내부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등을 찾아가 위협하고 배회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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