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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해주기 위해 향후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68%에 달하는 34만호를 청년층에 할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특별공급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등 이른바 ‘기혼자’ 위주로 운영돼오는 바람에 미혼 청년들이 특공에서 소외돼온 점을 고려해 공공분양 때 ‘미혼청년 특별공급’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지만, 청년층을 겨냥한 주거정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공주택 34만 가구, 청년에게…‘미혼 특공’ 신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50만호는 문재인 정부의 14만7000호 보다 3배 가량 많은 물량이다. 정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50만호 중 68%에 달하는 34만호를 청년층에 할당하고 나머지 16만호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은 말 그대로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해당 공공분양에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보탠다. 그동안의 특공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 중심으로 운영돼왔기 때문에 자녀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은 특공에서 배제돼왔다.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미혼청년 특공은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미혼청년이 대상이며, 5년간 5만2500호를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명 ‘돌싱(돌아온 싱글)’으로 불리는 이혼해서 혼자사는 싱글도 미혼청년 특공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정부는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공 외에 기존의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000호, 생애최초 공급도 11만2500호 늘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 등 수도권에 공공분양 물량 72%를 집중하고 이중 서울에만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에 정부에서 내놓는 공공주택이 도시 외곽 등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주로 자리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공유지나 GTX 인근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등 역세권과 도심의 우수입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분양은 크게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 3개 유형으로 나뉜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데,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주는 상품이다. 또한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금리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쉽게 설명하면 일반 분양가가 6억원인 주택을 기준으로 나눔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70%인 4억2000만원, 이중 80%인 3억3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8400만원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한 셈이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를 6년 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선택형 분양가는 입주시 추정 분양가 및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정하며, 6년을 살고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4년을 임대로 거주할 수 있어 분양전환 의사가 없다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선택형에 입주할 경우,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되는 상품으로, 정부에서 청년층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첨제를 20% 도입하고 대출한도 및 금리 우대도 제공한다. 일반형 분양시에는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청년 주거사다리 복원해갈 것”

정부가 이처럼 청년을 겨냥한 주거안정 정책을 꺼내든 이유는 명확하다. 집값 상승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들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 등 미래를 설계하기를 꺼려하게 되고, 덩달아 출산율도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신명나게 미래를 설계하고 도전에 나서야 할 청년들이 현실에서 감당해야 할 무게가 가볍지 않다”며 “가장 기본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집값 상승에 따라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겠다”며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공공주택의 분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개인별 소득이나 자산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년 겨냥한 특공, 일각에선 ‘역차별’ 지적도 나와

물론 이러한 정부의 청년 겨냥 주거정책에 부정적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장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한 ‘미혼특공’이 등장하자마자, 신혼부부 혹은 자녀가 있는 집에 돌아가야 할 특공이 왜 미혼청년에게 돌아가느냐는 불만도 나온다.

미혼특공의 대상이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미혼청년인 만큼, 미혼인 40대는 청년이 아니라는 이유 만으로 기존 특공은 물론 새롭게 생겨난 특공에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역차별 주장도 등장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가 서울에 공급할 예정인 ‘청년주택’ 물량 상당수가 기존의 ‘신혼희망타운’ 공급예정 물량을 전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자칫 미혼청년과 신혼부부 등 기혼자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가점제 중심의 청약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소외돼온 것은 사실인 만큼 정부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중장년층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미혼특공이 자칫 ‘금수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등 본래 취지와 달리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챙겨야할 문제다.

이번 대책에는 월 450만원 이하에 순자산이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들도 공공분양 대상자로 나온다. 특히 정부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입지가 양호한 곳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격 자체가 높을 가능성이 크고, 덩달아 시세차익도 커지게 된다.

나눔형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청년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올해 적용기준 월 449만7000원) 이하다. 하지만 정작 소득이 적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청년층은 분양받기 힘들 것이고 소득이 적다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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