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대 2000만 원 지원, 1월 31일까지 접수

[위클리서울=전두흥 기자] 경남 창녕군은 ‘귀농인 창업육성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산업경제팀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창녕군청 전경 ⓒ위클리서울/창녕군
창녕군청 전경 ⓒ위클리서울/창녕군

귀농인 창업육성 지원사업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경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정착 생활 안정자금 지원과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으로 구분된다.

영농정착 생활 안정자금은 소모성 농자재, 모종,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농가당 500만원(보조금 400만원, 자부담 100만원)이며, 영농기반 조성자금은 농업시설이나 농기계 구입 용도로 농가당 사업비가 2000만원(보조금 1600만원, 자부담 4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중,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한 세대주로 세대구성원은 본인 포함 가족은 2명 이상(동거인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단, 만39세 이하의 미혼 세대주는 1인 전입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귀농인 창업육성 지원사업은 각 농가에 필요한 부분을 맞춤 지원함으로써 영농에 큰 도움을 준다고 호평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사를 시작하는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귀농인 창업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40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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