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4차례 권고에도 "분리발주" 약속 안 지켜
협회 나서 민원 제기..."공정 입찰환경 조성해야"

 한국동서발전의 신개념 비파괴검사 모습. Ⓒ위클리서울/한국동서발전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국내 한 발전사가 추진하는 발전설비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기준이 일부업체에만 유리하게 적용돼 특정업체에 대한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비파괴검사란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초음파 탐상시험(Ultrasonic Testing) 등을 통해 제품 내부의 결함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한 각 발전사들은 발전설비 중 보일러 튜브 용접부의 균열 등을 검사하기 위해 비파괴검사를 도입했다.

현행 동서발전의 비파괴검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분야별 참여기술자 5명의 인원을 평가하고 있고, 특히 기술사에만 만점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비파괴검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사는 총 52명이다. 총 53개의 비파괴검사업체 중 1개사에 8명, 1개사에 5명, 2개사에는 4명, 9개사에는 2명, 13개사에 각각 1명의 기술사를 채용하고 있고 27개사는 미채용 중이다.

이 가운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4차례에 걸친 동서발전의 발전설비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기술사를 5명 이상 보유한 2개업체 중 1개업체가 3회, 또 다른 1개사가 1회씩 각각 낙찰됐다.

현행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분야별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해 경력 및 실적 등의 과도한 제한을 막고 있다.

이에 동서발전 측은 행정업무 간소화 등의 이유로 당진·울산·일산·동해 등 4개 발전소의 용역을 통합발주하고 있으며 이에 당진 2명, 울산 1명, 동해 1명, 일산 1명 등 총 5명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동서발전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의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 그 기준의 각 항목 중 일부를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비파괴검사협회에 따르면 1~2개 특정업체만 낙찰을 받는 데 대해 특정업체 몰아주기 논란이 지속되면서 비파괴업체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동서발전에 “발주청의 발전소별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발주청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과 건전한 경쟁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확보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심지어 4번씩이나 동서발전에 권고한 산업부는 지난 2021년 5월 동서발전이 향후 발주 시 발전소별로 분리해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올해 실시된 입찰 관련 사전예고에는 분리발주와 이에 따른 기술사 인원 조정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3월 말 발표된 2023년 입찰결과에 따르면 5명 이상의 기술사를 보유한 2개업체 중 1개사가 또다시 선정됐기 때문이다.

터빈 블레이드 고신뢰도 비파괴검사 모습. Ⓒ위클리서울/한국동서발전

이처럼 동서발전이 산업부에 답변한 사항도 지키지 않자 이번에는 협회가 나섰다. 협회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기관에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다.

협회 관계자는 “동서발전은 산업부에 분리발주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분리발주가 어려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지만 그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이는 결과적으로 특정업체에 입찰을 몰아주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동서발전은 비파괴검사 1개 분야에 대해 통합발주 등을 이유로 다수의 기술사를 요구하는 불공정한 기준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입찰제도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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