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8건 사고 발생…품질관리제 도입에도 ‘유명무실’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항공기의 이·착륙 등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라 지상조업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세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항 이동지역 내 지상조업 과정 중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상조업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공항별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단위:건) ⓒ위클리서울/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공항별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단위:건) ⓒ위클리서울/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공항별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 발생은 총 28건으로 김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12건), 김해·제주·양양 등이 각각 1건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선 4월까지 총 7건이 발생했는데 인천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포·김해·청주에서 각각 1건씩 사고가 났다. 

사례를 보면 항공사 보안업체 운전자가 지상조업 도로 주행 중 부주의로 인해 우측 배수로에 차량이 빠지거나 터그카(공항용 화물차)에 달리를 연결해 이동 중 달리 이탈로 인해 주정차돼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진다.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다수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177명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곳에선 121명이 적발됐다.

문제는 서비스 품질관리제도의 실효성과 지상조업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서비스 품질관리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공항운영자가 지상조업사의 영업승인 시 영업계획 조업 능력뿐 아니라 안전, 관리 체계 등을 추가로 심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영업 승인 후에는 공항운영자와 지상조업사 간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등을 담은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 준수 여부에 대해 공항운영자는 매년 품질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다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 제도가 과연 지상 안전사고 감소에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상조업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구세주 입법조사관은 “공항 내 지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시행과 지상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공항 보호구역 내 지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공항 보호구역 내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적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는 만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업무 수행자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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