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강 이어 만덕건설 대표도 ‘징역형’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이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이사 A씨가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25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만덕건설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함안군 한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 60대 B씨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 건설기계 유도자를 배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안전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앞서 경남 함안군 제강 공장에서 1.2t 무게 방열판이 떨어져 하청업체 노동자가 압사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제강 대표이사 B씨가 지난 23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사건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직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그전에도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 동안 50인 이상 기업에서 사망사고 87건(96명)이 발생했다. 수사를 진행한 사건은 88건이고, 이 중 46건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 등을 입건했으며 14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