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혜영 입법조사처 팀장 “세재·토지규제 완화 등 제시해야” 

ⓒ위클리서울/김현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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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기업 이전 및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혜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31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경상북도 지역토론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기업 이전 및 설립 시 제정, 세재,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부터 지자체가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역의 인프라 유지 보수, 산업 육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선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향후 인구감소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지방채, 자금 확보 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했다.

현재 이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연계 지원 등이 있다.

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 한시적인 기금인 데다 장기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연계적인 소규모 반복사업을 실시하기 용이한 구조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특례를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새로운 특례를 발굴하는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는 것.

한편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경북의 65세 이상의 고령화율은 23.8%로, 전남(25.2%)에 이은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2021년 기준 –4.2%로 1만 1000명이 줄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인구의 자연감소와 타 지역으로의 유출이 더해진 결과다.

도 단위 광영지자체 중에서 경남과 경북은 인구의 순 유출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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