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 확대 따른 조치

[위클리서울=전두흥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 사업장이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학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업장 관계자들이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받고 있다. ⓒ위클리서울/창녕군

이번 교육은 군내 민간사업장 대표와 경영책임자, 기업관계자, 일반군민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으로 법적 이행사항에 대비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으로 군 사업장의 부담이 크고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지속해서 군내 민간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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