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연구위원, '표준계약서 운영·최저선 수수료 보장' 등 제언

SK매직 사옥(좌)·코웨이 사옥. ⓒ위클리서울/각사
SK매직 사옥(좌)·코웨이 사옥. ⓒ위클리서울/각사

[위클리서울=이호재 기자] 가전제품방문점검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이전에라도 최저수수료·최저임금을 추진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은 근로기준법상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일반적 근로계약이 아닌 본사로부터 위임계약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 소위 계정 갑질이라 불리는 일감 뺏기, 초저임금 노동, 업무상 사용 비용 자부담, 수당 대물림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수수료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가전제품 렌탈 업체 코웨이·SK매직 등 업체 소속 방문점검 노동자 846명 대상 수수료 체계 등 노동환경 조사 결과, 이들은 한 달 평균 18.4일, 하루 평균 8.3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당 노동시간은 35시간이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방문점검원의 수익은 점검수수료와 영업수수료로 구성된다. 영업수수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적 수익원은 점검수수료다. 이들은 한 달 평균 205건 계정(방문점검 하며 관리하는 제품의 수량)을 맡아 209만 6000원을 번다. 영업수수료도 포함된 금액이다. 

하지만 교통비 등 업무를 위한 부대비용 41만5000원을 지출하고 나면 실질 소득은 평균 168만 1000원으로 나타난다. 영업수수료를 제외한 순수 계정 관리만으로 버는 소득은 145만9000원이다. 부대비용(41만 원)을 제외하면 방문점검 노동자의 안정적인 월평균 소득은 104만 4000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 201만580원(월 209시간 기준)의 절반이다.

이에 최저선의 수수료를 보장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점검수수료의 최소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은 "방문점검원 개인이 업무상 지출하는 개인 비용(차량 유류비, 주차비, 통신비, 식대 등)을 감안할 때 월 250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본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월 250 만 원을 점검수수료로 확보할 때 실 수령액은 법정 최저임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문점검원을 포함한 특수고용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저선 수수료 보장 방안과 비교할 때 수수료 수준에서는 결과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전자는 최저선을 직종별 단체교섭 등을 통해 직종 수준의 수수료에 관한 규범을 노사가 함께 정하는 것이고, 후자는 현행 최저임금제도를 방문점검원에게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표준근로계약서 제정·운영을 통해 방문점검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표준계약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구조적으로 교섭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약 체결 시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계약 체결에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계약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생활물류서비스법과 그 시행령에선 표준계약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계약기간, 위탁업 무의 범위 및 수수료,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손해배상,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기타 등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세부 내용이 개별 택 배기사가 체결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담긴다.

이 연구위원은 방문점검 노동자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운영, 최저선의 수수료 보장, 법정 최저임금제 적용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문점검원은 업체 별로 각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점검 방식, 소요 시간 등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사실상 유사한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며 "어떤 업체와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지와 관계없이 방문점검원이라는 직종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이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공정한 계약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고용직은 교섭력이 부족해 계약 체결 시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표준계약서 마련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점검수수료만으로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에 기반한 수수료 지급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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