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가능 APET 수거 유인책, GPET 활용방안 마련도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대상 컵 한정과 지자체의 책임 및 권한 부여가 필요합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이 10일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보증금제도를 통해 1회용 컵을 분리해 배출하는 목적은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회수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단일재질의 컵을 배출하도록 해 고품질로 재활용하기 위함”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현재 1회용 컵 보증금제는 다른 재질과 분리해 배출돼야 하는데 대상 보증금컵이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혼용돼 있어 배출단계부터 단일재질로의 별도 배출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우리나라는 비결정성페트(APET)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생원료 생산 인증체계가 마련돼 있으나 글리콜변성페트(GPET)에 대한 인증체계는 부재하다. 이에 혼용돼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1회용 컵 재질을 APET으로 통일해 현 인증체계에서 재생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컵보증금에서 흔히 사용되는 페트는 비교적 가격이 싼 GEPT이기 때문에 별도로 GPET의 인증체계를 마련해 보증금컵의 GPET도 별도의 재생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회용 컵 매장을 컵보증금 대상 매장으로 전환활 필요도 있다고 했다. 

현재 다회용 컵에 주로 사용되는 재질은 폴리프로필렌(PP)인 반면 1회용플라스틱컵 재질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가 많이 쓰인다. PP재질의 다회용 컵과 PET 재질의 보증금컵이 동일 지역에서 혼용돼 배출되고 있어 수거단계에서 함께 수거돼 재활용공정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진다.

이에 다회용 컵의 재질을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재질을 사용하거나 다회용 컵 매장을 컵보증금 매장으로 전환해 컵보증금제도를 소비자가 혼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자체에 대한 책임과 권한 부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현재 컵보증금으로 별도 배출되는 음료컵은 생활폐기물의 중의 하나로 지자체에 1차적인 처리 책임이 있다. 컴보증금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대상 매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제도의 책임과 권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부 차원의 표준조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한편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커피전문점은 총 11만 4205개로 유사업종인 제과제빵점(2만 6704개), 패스트푸드점(2만 5473개)을 압도하고 있다. 지역별론 경기도에 2만 4756개로 가장 많이 분포돼 있으며, 서울시(2만 1947개), 인천시(5726개), 제주도(2693개), 세종시(767개) 등이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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