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자체·금융기관 지원 외면...이동주 “지원 방안 제시해야”
4월 탄소중립계획 발표 불구 세부 계획 없어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기후변화 대응과 신산업육성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녹색인증제도에 대해 지자체·공공·금융기관 대부분이 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녹색인증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인증 제품과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15%에 불과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1~2022년 동안 정부부처·공공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등 총 138개 기관을 대상으로 녹색인증 지원사업 수행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광역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기초지자체는 김포시와 부천시, 금융기관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정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만이 녹색인증제도에 대한 연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기업·제품에 대한 지원사업 수행 기관은 21개에 불과했다. 

녹색인증제도 시행 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8625건의 녹색인증이 발급됐다. 과거 11년 동안 1만 3782건이 신청됐고 8625건이 인증받았으며 인증률은 62.6%였다.

17개 광역지자체 조사결과에선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가 녹색인증 제도에 대한 지원이 전무했고 16개 금융기관 중 12개 금융기관도 녹색인증 제품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외면했다.  

녹색인증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9개부서가 협력해서 시행하는 범부처 추진사업이다. 이들 부처 중 유일하게 녹색인증 제도에 대한 연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융자사업에서 녹색인증 기업·제품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녹색인증제도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계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실제 한국산업기술진홍원의 녹색인증제도 만족도 조사결과 녹색인증을 재인증하지 않는 이유로 ‘연계지원의 혜택이 적다’고 응답한 비중이 68.8%로 가장 높게 차지했다. 제도 개선 필요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 사업화 지원 활성화’의 비중이 60.4%로 높게 나타났다. 

이동주의 의원은 “기후변화 대비와 기업의 탄소중립 경영 유도를 위해 녹색인증제도에 대한 부처와 공공기관의 지원이 다각화돼야 한다”며“지자체가 녹색인증기업과 제품에 대한 적극적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로 여겨지고 있는 정부지원 사업 중 하나인 녹색인증 건축물 역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장혜영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은 국토부가 아직까지 연도별 그린 리모델링 세부 목표도 내지 못했음을 밝혀 냈으며, 대신 ‘보일러 교체’가 위주인 사업을 ‘그린 리모델링’의 예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지난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내며 2030년까지 누적 ‘그린 리모델링’을 약 160만 건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예시로 든 서울시 저탄소 건물 전환 100만 호 사업의 2022년~2023년 5월 실적 39만 2671건을 보면 36만 5485건(93%)은‘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이다. 공공건물 저탄소 전환은 86건에 불과했고, 어린이집 등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112건이었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이 1만5586건 이뤄졌지만, 서울시 자체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발간한 ‘2030년 탄소배출 제로 건축물의 기술혁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기존 건축물의 20%를 ‘탄소 배출제로’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연간‘2% 이상’의 그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장 의원은 “정부가 그린 리모델링 목표를 제시한 만큼 획기적인 정책예산 투입 계획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자 감세로 투입할 재정도 없고, 에너지 기준을 설정해 민간에 의무를 부과할 생각도 하지 못하니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