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4개월 최다, 쌍벌제 의료법·약사법 위반시만 해당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JW중외제약 사옥. ⓒ위클리서울/JW중외제약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JW중외제약 사옥. ⓒ위클리서울/JW중외제약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리베이트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의료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9~2023년 6월)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는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면허취소 23건, 자격정지 147건, 경고 54건으로 나타났는데 자격정지 기간은 4개월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개월(38건), 10개월 (17건), 2개월(16건), 8개월(12건), 6개월(10건)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행해지고 있는 것.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모두 ‘쌍벌제’로 처벌받는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1차 위반시 금품 수수액 2500만 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 300만 원 미만이면 경고처분이 내려진다. 

또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식약처와 공정위가 각각 관할하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공정위가 적발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아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게만 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지고 의료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금품 제공 기업이나 제공받은 자 모두 처벌 받는 쌍벌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리베이트 처벌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작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리베이트 처벌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부처간 공조를 통해 쌍벌제의 취지를 살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김원이 의원은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와 복지부·식약처 공조등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제약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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