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옵션 사전선택’ 등 6개 새 유형 규율 불가도 문제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30대 남성 ㄱ 씨는 오랜만에 여윳돈이 생겨 겨울에 입을 코트를 장만하기 위해 A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백 개 판매 됐다는 팝업창이 뜨는 상품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고 지금 사지 않으면 혜택을 못 볼 것처럼 광고하는 해당 상세 페이지 때문에 엉겁결에 구매를 하게 됐다. 하지만 구매 취소도 어렵게 돼 있어 ㄱ 씨는 결국 제품을 받아 볼 수밖에 없었다.  

쇼핑몰 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기만행위인 다크패턴을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페이스 기준 다크패턴 유형별 사용빈도.(단위:개, %) ⓒ위클리서울/한국소비자원
인터페이스 기준 다크패턴 유형별 사용빈도.(단위:개, %) ⓒ위클리서울/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몰(38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각각(76개)에 대한 조사 결과 총 429개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몰마다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이 사용되고 있는 셈이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크패턴 유형은 ‘지금까지 000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이 93.4%로 가장 많았다. ‘감정적 언어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0%)도 다수로 나타났다.

위 유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이다. 그 자체로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나,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행위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

문제는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이 결합되는 경우다. 

조사에 따르면 멤버십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감정적 언어사용’, 그리고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까지 3개 유형이 결합된 형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상을 광고하면서 상판 가격만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한 사례에서는 ‘거짓 할인’과 ‘숨겨진 정보’ 2개 유형이 결합돼 있었다.

이와 함께 구독료가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돼 있거나(특정옵션 사전선택), 제품구매 시 최소 구매 수량이 표시되지 않아 구매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숨겨진 정보), 낮은 가격으로 유인했으나 실제 해당 제품이 없는 경우(유인 판매), 판매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가 포함된 경우(거짓 추천) 등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등 쇼핑몰 인터페이스의 중립적 설계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등 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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