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지 야적 퇴비 기한 내 미수거시 고발 조치

[위클리서울=전두흥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낙동강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공유지에 야적한 퇴비를 12월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여름철 낙동강 수계 녹조 대량 발생에 따른 환경부의 녹조 예방 대책에 따른 조치이다. 질소나 인 등 퇴비의 영양물질이 빗물에 쓸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 수질오염 및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창녕군청 전경 ⓒ위클리서울/창녕군
창녕군청 전경 ⓒ위클리서울/창녕군

군은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봄부터 가을철 마늘과 양파 파종에 따른 퇴비 사용 시기까지는 이장 회의자료나 환경 기동감시단 운영, 계도 공문 발송 등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에 집중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공유지 야적 현황과 퇴비 소유자를 다시 파악하고 공유부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기한 내 수거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 된다.

군 관계자는 “하천의 수질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유지 퇴비 무단 야적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라며, “공유지 내 퇴비를 기한 내 수거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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