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서민 보호 취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위클리서울/위클리서울DB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위클리서울/ 이주리 기자

[위클리서울=이현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대표적인 민생침해 사례라고 지목하며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을 밝혔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채권은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또 취약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예금 등에 압류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법에선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을 명시하고 있다.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목표로 서민이 입는 경제적 피해를 보호해 생계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에 발맞춰 채권추심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 요령이나 유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상대적으로 금융취약계층인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앞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해 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대부채권 매입추심회사에 대한 수시검사를 비롯하여 불법 대부광고를 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어서 적법한 채권 회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사안은 없는지 실무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부진한 경기 상황에 따라 가계의 이자수지가 악화되는 등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부업자도 영업환경의 악화로 무리하게 채권을 추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채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데 해당 기간의 경과로 채권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소멸시효 기간과 관련해 채권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기간이 적용되므로 법적인 내용과 관련해선 정확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도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는 과정에서도 위법적인 수단으로 강제하는 등의 문제가 개입될 수 있기에 금감원은 민생경제 침해 사례로 지정해 단속에 나선 것이다.

채권추심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 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에선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생계를 보장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이나 예금 또는 보장성 보험금, 사회적 취약계층의 예금 등에 압류하는 행위, 채무원금이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 압류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드라마에서 보듯이 갑자기 채무자의 집에 들어와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하거나 늦은 밤 시간이나 시도 때도 없이 채무 독촉 연락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추심업무를 착수하기 3 영업일 전 이와 관련해 상대방에게 안내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감원은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불공정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 신고할 사항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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