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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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비해 불공평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윤 대변인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도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과도한 측면이 있디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고령 은퇴자의 경우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집 한 채가 있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문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편법으로 취득하는 일이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한 전문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과거에는 재산이나 자동차를 토대로 소득 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했을지 모르나, 오늘날 소득 파악률이 충분히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처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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