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 단체들 반발, 보상 놓고 정부와 업계 간 진통 예상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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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앞으로 식용으로 개고기를 취급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9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을 어기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금지와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은 유예 기간을 적용해 법안 공포 후 3년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27년부터는 개고기 제조와 유통은 불법이다.

개고기 식용금지와 관련해 이해단체의 입장은 엇갈렸다.

동물보호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9일 국회 본회의 종료 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의지를 법으로서 명확히 표명한 것"이라며 "결단을 내린 국회와 그동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은 수많은 이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육견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보상을 놓고 정부와 업계 간 진통이 예상된다.

육견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먹거리 선택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관련 법이 시행될 경우 영업손실 보상 명목으로 개 한 마리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개 200만 마리를 용산에 풀겠다”고 예고하며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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