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진상조사와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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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이주노동자 본인과 가족의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최근 고용노동청에 제기된 국내 임금체불 진정 건수 중 이주노동자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주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12일 농어촌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오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등에 따르면 최근 전남 지역에서 불법 중개인에 의한 임금 착취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귀국 보증금 예치 제도'를 악용하는 관행도 여전하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1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에는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필리핀인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급여 중 일부 금액을 가로챈 혐의(약취유인)로 한국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주단체들은 "당국의 실태조사 이후 조기 출국을 강요당하거나 재입국이 거부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주단체들은 조만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권익보호에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특히, 관련 부처에 계절노동자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노동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지난 2015년 시범사업 이후 규모가 계속 확대돼 올해 131개 지자체에 5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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