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 제품 적발 ‘2030건’
‘소비자24’통한 사전 대비 가능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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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2.9조원에 불과했던 해외 직구의 규모가 2022년 183% 수준인 5.3조원의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규모가 매년 증가되면서 해외 결함 보상(리콜) 제품 등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도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해외직구의 경우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과 같은 수입 요건을 면제하는 등의 간소화된 수입 통관 절차만 거쳐 위해제품이 여과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2023년부터 해외 리콜 제품 등 소비자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건에 대해 판매중지 등을 통한 시정을 유도해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는 ‘소비자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 사업’을 추진한 결과 종합몰, 대형상점몰, 오픈마켓 등 다양한 온라인플랫폼으로 유통되고 있는 해외 위해제품 2030건을 적발, 1886건에 대한 판매중지·상품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해 2024년도 사업에서는 해외 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 실적을 확대하고 리콜 조치 강화와 제품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등으로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해 안전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해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리콜 제품 등 제품 위해성을 사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각 부처와 소비자원 등의 국내·외 리콜 실적을 분석·발표해 리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 다짐했다.

공정위는 “각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는 안전 인증정보와 국내·외 리콜 제품 정보를 ‘소비자24’로 지속 연계·통합해 안전 인증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해외제품을 구입하기 전 소비자24”를 적극 활용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외 위해물품으로는 전기스탠드(감전 위험), 학습인형(질식 위험), 열쇠고리(유해물질 검출)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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