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위한 안전시스템 마련 시급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률이 적용된 가운데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부산 기장군 소재 폐 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근로자 A(37)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1일 국회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1월 31일 국회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 기자회견이 열렸다.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이번에 사고를 당한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해왔다. 작업 과정에서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0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증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가해자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를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한 지지와 반대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법은 지난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사업장 규모를 감안해 전면 도입에 앞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했다.

국회가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지만 법 처리가 불발되면서 지난달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시스템 마련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재해 발생을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안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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