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취업규칙 서류 조작" 주장

사진은 2023년 노동절 한국노총시위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사진은 2023년 노동절 한국노총시위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협회)측이 노동 당국에 취업규칙을 최초 신고했지만 반려당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벤처캐피탈협회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올해 1월 3일, 1989년 설립 이래 최초로 서울노동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했지만 노조의 허위서류 제출 의혹 제기 이후 반려당했다.
 
조만간 서울노동청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신고서 상 2023년 1월에 취업규칙 관련 직원 의견 청취했다는 근거로 취업규칙을 신고했으나, 증빙으로 제출한 취업규칙은 2023년 8월 규정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와 노조의 주장이 엇갈린 상황이다.
 
협회 인사담당자는 신고 당시 서울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의견청취일 이후 특별한 규정 개정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노조 주장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총 5회의 규정 개정을 진행했다.
 
개정 사항 중에는 직원에게 명백히 불리한 변경의 사유로 전직원 과반 이상 혹은 직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협회 노동조합 김승관 지부장은 노사간 다툼이 있는 취업규칙을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신고한 사측의 행동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부장은 “그간의 불법을 무마하기 위해 신고를 강행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취업규칙 신고시 위임전결 규정상 결재를 득해야하는 내부 절차 또한 무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노조와 정부를 속이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번 사안을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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