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스·월마트 등 대형사 그린워싱에 ’철퇴‘

[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미국 내 허위 친환경 마케팅(일명 그린마케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미국 일부 기업들이 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도 친환경 마케팅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2일 한국무역공사는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美 그린 마케팅에 숨겨진 위험’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친환경 마케팅을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위클리서울/ 픽사베이
ⓒ위클리서울/ 픽사베이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 기후 위기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기업들 또한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그린 마케팅은 환경 보호, 지속 가능성, 자연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과 그에 관련한 마케팅 활동을 의미한다. 

그린 마케팅은 대표적으로 ▲환경 친화적 제품 개발▲지속 가능한 패키징▲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친환경 캠페인▲친환경적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의 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은 공급망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 철저한 대비 부족, 그린 마케팅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제품을 친환경적이라고 허위로 또는 충분한 근거없이 주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은 그린 마케팅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무역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친환경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연방거래위원회의 그린 가이드를 특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입증할 수 없는 친환경 마케팅은 그린워싱 혐의로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례는 대나무에서 유래한 레이온 섬유로 만든 제품 24종에 대해 친환경이라며 허위 마케팅한 미국의 거대 유통업체 콜스(Kohl’s)와 월마트(Walmart)가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기소를 받은 사례다. 

두 회사는 대나무를 이용한 레이온 직물이 환경친화적인 공정을 사용해서 만들어졌고, 유해한 화학 물질이 없고 깨끗하며 무독성인 재료를 사용해 생산됐기 때문에 환경적인 이점이 있다며 친환경 마케팅을 펼쳤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실제로 대나무를 레이온으로 전환하려면 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해야하며 위험한 오염 물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두 회사를 연방거래위원회에 기소했다.

탄소 중립과 같은 용어를 활용해 마케팅을 펼칠 경우에도 각별한 리스크 괸리가 필요하다.  

특히, 캘리포니아 진출 기업이라면 탄소 중립, 순 제로 배출, 배출 절감 등 탄소 감축 관련 용어 사용 주의해야 한다.  

2024년 1월부터 발효된 캘리포니아의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The Voluntary Carbon Market Disclosures Act, AB-1305)'은 특히 친환경 마케팅 측면에서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사업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필수적으로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이 법안은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 '순 제로 배출(Net Zero)', '배출 절감(Emissions Reductions)' 등 탄소 감축 관련 내용을 주장하거나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발적 탄소 상쇄(Voluntary Carbon Offsets)'를 마케팅∙판매∙구매∙사용한 기업에 엄격하고 상세한 공개 요구 사항을 부과함으로써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그린워싱'을 엄격히 단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공사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친환경 마케팅과 관련한 위험을 완화하는 방법은 정확하고 입증된 주장만 제시하고,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 법과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