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 증가 추세에 지원 강화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15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획의 주요 조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업고용인력 양성, 인권보호, 근로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 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 사업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인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각국 언어로 농업기술 교육 영상과 한국생활 지침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돕는다.

농협중앙회 내에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해 노동자 인권 개선에도 힘이 실린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 분야에 원활한 노동력 공급뿐만 아니라 근로 여건 개선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력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해수부도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올해 3월까지 공모를 거쳐 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어업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해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촌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또한 마련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으로 어업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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