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해수부,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 배포

ⓒ위클리서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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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선박의 화물창 내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16일부터 선박회사 등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인화알루미늄’이란 선박을 통해 곡물, 원목 등을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충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훈증제로 기체상태로 살균·살충 처리하는 약제다. 인화알루미늄은 건조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이나,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다.

최근 인화알루미늄과 관련하여 육상과 해상에서 연평균 약 3건의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 (육상) ‘20년 1건, ‘22년 2건 총 3건 / (해상) ‘20년 2건, ’21년 3건, ‘22년 2건 총 7건

이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1년간 화재·폭발사고의 발생과정 등을 조사했다. 훈증 후 남은 인화알루미늄 잔류물이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해, 잔류물의 보관·처리 전 과정에서의 누출 방지 및 물 또는 습기와의 접촉 방지 방법, 안전한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이 담긴 지침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은 △사용 후 남은 잔류물의 선박 내 소각 또는 위탁 처리, △보관 시 가스 농도 측정, △ 수분과의 접촉 차단 방법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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