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한 지 약 3년 만에 불법파견 인정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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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HD현대의 건설기계 계열사 HD현대건설기계의 하청노동자들이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에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하청업체 직원 A씨 등 27명이 HD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HD현대건설기계에 사내 하청업체 직원 27명을 직접 고용하고 미지급 임금 1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지난 2017년 4월 HD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사업부가 인적분할돼 설립된 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에서 굴착기용 붐(Boom)·암(Arm) 같은 건설기계용 부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사내 하청업체에 입사해 2년 이상 근무했으며 "원·하청 업체가 맺은 도급계약은 근로자 파견계약이며, 파견법에 따라 HD현대건설기계와의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됐다"라며 2021년 3월 소송을 냈다.

HD현대건설기계 측은 이들에게 업무에 관해 지휘·명령하지 않았고 업무가 자사 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만큼 파견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HD현대건설기계는 사내 협력업체에 작업표준서와 제조공정도 등을 전달했고, 이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작업 순서와 방식을 상세하게 규정했다"라며 "HD현대건설기계가 A씨 등에게 업무에 관해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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