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영업 및 카르텔 정황 포착 수사의뢰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위클리서울/ 정상훈 기자

[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산재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들이 편법 영업행위를 통해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했다고 21일 밝혔다.

향후 또다른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하여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차단시킬 계획이다.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하여는 향후 조직진단 등을 실시해 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서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가 진정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주요 의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정병원 소개 및 진단비용 대납(편의 제공 등) 관련 사례다.

산업재해를 당한 재해자 A씨는 난청 진단을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진행했다.

A씨가 “집 근처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으니 노무법인에 서는 본인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변했다.

병원 이동 시 노무법인 차량으로 데려다주었고, 진단 및 검사비는 노무법인 에서 모두 지급했다.

이번 사례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공단에서 4800 만원을 지급 받아 수임료로 1500만원 (30%)을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명의대여(사무장 단독 수행) 관련 사례도 적발됐다.

또다른 재해자 B씨는 근골, 난청 등 산재 상담 및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전담 하였고, 수수료 1700만원(산재소송 수수료 포함)도 해당 직원이 정했다.

담당변호사는 산재소송과정에서 한번 봤을뿐, 산재요양 신청 및 승인과정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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