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법제화 전까지 기술 사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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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안면인식을 활용한 기술이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관련 법규 미비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사항을 반영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개별법에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공공기관이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가 지난 2023년 1월 국무총리에게,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공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과 관련하여 기본권 보호, 공익적 활용 및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한 법·제도 마련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정부기관 내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얼굴인식 기술은 정확성이 높고 신속하게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 신원확인, 출입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 기술에 힘입어 더욱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별다른 통제 없이 국민의 얼굴 정보를 폭넓게 수집·보유하고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이른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위험도 커진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2021년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우려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이 기술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축적된 안면인식 정보가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에 미칠 수 있는 피해의 위험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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