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선수의 인권 침해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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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프로 여자배구계가 선후배간 갈등으로 어수선하다. 구단 내 선후배 간의 괴롭힘 혐의와 관련해 한국배구연맹(KOVO)이 가해자에 대한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리는 초강수를 뒀기 때문이다.

KOVO는 27일 '후배 괴롭힘 혐의'를 받는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A씨(35)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KOVO는 이날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23일 상벌위에서 페퍼저축은행 선수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날 징계를 확정한 것이다.

한국배구연맹에 따르면 상벌위원회에서는 해당 선수와 피해를 주장하는 선수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해당 선수와 일부 피해자 선수가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만 상벌위는 A씨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날 상벌위원회에 출석한 A 선수는 "후배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며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선수측은 재심을 요청할 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OVO에서 구단 내 선후배 간의 괴롭힘 혐의로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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