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제약 및 바이오 업계도 제품 생산 과정에서 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업종이다. 이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제약바이오업계에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법 제도 시행과 관련해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최근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설명회에서 중대제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업계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위클리서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개인사업) 및 경영책임자(법인 등)에게 소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해 왔지만 지난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유형별 대응 방안 및 제약바이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 제약바이오기업 대응 전략 및 사례 등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었다.

현행 약사법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관계법령에 해당되며, 경영책임자 등은 약사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양혜성 제약바이오협회 변호사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뜻하며,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라면서 “기업은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관리·감독하기 위한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에 대해 주제발표한 노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서부발전 화력발전소 끼임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배경이 된 사건을 되짚어 보면서, 관련 수사절차와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제약바이오산업도 제조 공정 중 폭발이나 화재, 감전 등으로 종사자 재해가, 완제의약품은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탁생산 관리 부실이나 의약품 부작용과 같은 문제도 피할 수 없다”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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