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사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임금 체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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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청년들이 취업을 선호하는 업종에서 수백건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들 업종은 주로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으로 분류된다.

기획 감독 결과, 이들 기업 중 다수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당국에 적발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체불임금 규모도 10억원대를 넘어섰다.

우선 일한 만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46개소에서 총 14억230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근로자는 3162명에 달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다양한 분야의 수당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감독 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여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철저히 재점검할 계획이다.

물론 조사 대상 기업들이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중 다수의 기업은 모범적인 사례도 있어 우수 사례의 경우 적극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획감독 결과에서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규모가 작은 정보기술(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이달 18일 부터 29일 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한다.

아울러, 근로자의 휴식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위해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등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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