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조권리 강화해야…반대 정당, 총선에서 심판할 것”
국힘 “헌법·민법의 기본법리와 맞지 않고, 일반 국민과 형평성 문제”
민주 “노동사회진영과 함께 연대체 구성, 연내 입법절차 돌입할 것”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지난해 11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현수막에 글씨를 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위클리서울/ (사진=연합뉴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지난해 11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현수막에 글씨를 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위클리서울/ (사진=연합뉴스)

[위클리서울=선초롱 기자] 노동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앞서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4·10 총선을 앞두고 재추진을 위한 동력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을 향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총선 핵심 공약에 반영하고 제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핵심의제로 입법을 재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가 재추진하려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는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돼 폐지됐다.

이날 양대노총은 “손배·가압류로 인한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흔들림 없이 재추진돼야 한다”며 “지난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노조할 권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 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끝내 완수하지 못한 시대적 책무인 노조법 개정을 매듭짓기 위해 범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공동투쟁 등을 추진하겠다”며 “노동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정당은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각 정당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한국노동회관에서 열린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 차이가 극명히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우리 헌법·민법의 기본법리와 맞지 않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노조법 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손배 제한도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노란봉투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화를 위한 민주당과 한국노총 등 노동사회진영이 함께하는 연대체를 구성해 연내 입법절차에 돌입할 것”고 말했다. 

이외에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도 노란봉투법 재입법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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