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손 잡고 가는 등굣길. ©위클리서울/ (사진=연합뉴스)
엄마 손 잡고 가는 등굣길. ©위클리서울/ (사진=연합뉴스)

[위클리서울=선초롱 기자] 앞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경우 정부가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육아기 단축급여도 확대해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당 15~35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증가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전체 사용자가 많지는 않다. 작년 기준 2만3188명이 해당 제도를 사용했고, 이는 전년 대비 19.1%가 증가한 수치다.

제도 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중소기업에서 단축 근로로 인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업무가 늘어날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져 쉽게 쓰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할 경우, 최대 월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주가 동료 근로의 업무분담에 대한 보상을 유도함으로써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자유롭게 제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또,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할 경우 줄어든 근로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주당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 그 이상은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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