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유급공휴일 사용”
민주당 “주 4.5일제 도입, 실 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폐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 재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위클리서울(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 재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위클리서울(사진=연합뉴스)

[위클리서울=선초롱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노동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공약들을 내걸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각 정당별 노동공약을 살펴본 결과, 노동 분야와 관련한 공약은 거대 양당보다 소수 정당에서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 “5인 미만 사업장, 유급공휴일 사용 가능하게 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위클리서울(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위클리서울(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노동계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의 요구와 관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유급공휴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유급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공휴일 적용 방안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동시장의 급속한 고령화로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및 요건 완화를 약속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정부가 부담금의 10%씩 3년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 지원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업의 정년 후 재고용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으나, 재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60세+ 계속고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 로드맵 마련 ▲중소·중견기업 계속고용제도(재고용·정년연장 등) 도입 활성화 ▲중장년층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과 채용서비스 제공 등 직무전환을 지원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고용상 연령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관련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50인 미만 기업 전체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컨설팅 교육·교육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기간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 민주당 “주 4.5일제 도입, 실노동시간 단축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위클리서울(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위클리서울(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주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요구에, 주4일(4.5일) 도입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평균 이하로 단축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위해 4(4.5)일제를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실노동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최소 휴식시간을 도입해 하루에 근로하는 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로해야 연차휴가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이를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고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비정규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청년의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처우 법제화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정규직’ 고용 및 채용 원칙 명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면접심사 공정성 강화, 현행 500만 원에 불과한 채용 성차별 처벌규정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취업단계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 대폭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준비 지원, 현 정부서 중단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도입, 대학미진학 청년에게 ‘청년역량개발카드’ 지급 등을 제시했다.

◆ 소수정당 “주4일제 도입, 노란봉투법 재추진”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위클리서울/ (사진=연합뉴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위클리서울(사진=연합뉴스)

거대 양당이 주요 정책의 세부 내용으로 노동 공약을 제시한 것과는 다르게 소수 정당은 ‘노동’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녹색정의당은 주4일제,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등을 도입해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일하는 생애 전체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전일제 복귀 청구권 부여하고, 심야노동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산입범위로 원상회복하고, 장애인 등 최저이금을 전면 적용해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초단시간 계약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진보당도 주4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을 제정해 법정근로시간을 주 32주로 축소하고, 연장근로도 5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포괄임금제 폐지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및 중소기업에 임금보전을 지원해 임금 삭감없는 주4일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복수의 정당들이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녹색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통한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교섭 제도 활성화를 제시했고, 새로운미래도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노동관계법 정비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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