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정에 “알리·테무도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위클리서울/(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위클리서울/(사진=연합뉴스)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해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시행될 경우 국내에서 떠오르는 플랫폼 강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적용 범위 안에 든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크게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동의의결제도 도입으로 구성된다.

우선 공정위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개정안으로 내놓았다. 해외 직구 규모가 늘어남과 동시에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가 증가하는데,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규제가 제한적이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중요해졌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2년 5조3,000억 원 수준이던 해외 직구 금액이 23년 6조 8,000억 원으로 28% 상승했고, 상담 건수는 22년 2020건에서 23년 4769건으로 136% 증가했다.

정부는 매출액·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두고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고,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 대형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CUCS)에서 국내 이용자가 1,399만 명에 이르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국가는 중국이고 서버는 홍콩과 미국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특히 테무의 경우 국내 4위 온라인 쇼핑몰로 자리하고 있음에도 국내 법인조차 설립돼 있지 않은 상태다.

알리익스프레스 ⓒ위클리서울/(사진=연합뉴스)
알리익스프레스 ⓒ위클리서울/(사진=연합뉴스)

또한 공정위는 개별 소비자 구제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는 여러 소비자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개별 소비자가 소송을 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려웠다. 이를 완화하고자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계획했다.

앞서 지난 1월 넥슨코리아의 ‘큐브’(확률형 아이템) 사건 당시 공정위는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징수된 116억 원은 이의를 제기했던 소비자가 아닌 국고로 돌아갔다.

공정위는 피해를 본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소액인데 반해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커 소송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전했다.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부여된 과징금이 취소되지만 사업자는 제시했던 소비자 피해 구제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클리서울과의 통화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고 억울함을 호소했던 소비자가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해 직접적인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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