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군 대상으로 토석채취, 태양광발전 사업장 중점 감찰 -
주요 지적사항(25건) 전 시·군 사전 통보 및 재해예방 조치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6일까지 김천, 구미, 상주, 영천, 봉화 등 도내 5개 시·군을 표본으로 하여 ‘산지개발 특별 안전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지개발 특별 안전감찰" 현장 ⓒ위클리서울/경북도
"산지개발 특별 안전감찰" 현장 ⓒ위클리서울/경북도

감찰 결과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등 주요 지적사항을 지난 6일 전 시·군에 사전 통보하여, 집중호우 시 산지개발 사업장(토석채취, 태양광발전)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조치토록 전했다고 한다

특히,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임시침사지 미설치 및 설치위치 부적정 ▷가배수로 미설치 및 관리 미흡(토사적체, 규격미달) ▷영구침사지 미설치 및 위치 임의변경 등 총 25건의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이 있다.

유형별 지적 및 조치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 의무 위반이나 소홀한 행위에 대해서는 7월 중 전 시·군에 통보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중권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도내 산지개발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인근 도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경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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